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공법 선택형 › 문 28
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입신고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에 한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법률상 인정된다.
선지별
- ① 주민감사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법정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A시의 주민으로서 자격을 갖는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진술은 옳다.
- ② 실제 거주지와 신고상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발전 저해는 전입신고 수리 심사에서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
- ③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확인할 사항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이다. 부동산 투기 등 거주 목적 이외의 의도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
-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틀렸다. 주민등록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 ⑤ 민원처리법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은 법정 기간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원본 미확인) · 지방자치법 제16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