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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ㄷ.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ㄹ.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적용되지만,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적용 및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별도로 검토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처분은 경과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법령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그 변경 법령에 따른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 ㄴ. ○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관계에 불리한 법률효과를 적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을 구별하는 법리다.
- ㄷ. ○ 개정 법령의 적용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 ㄹ. ○ 신법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신법상 요건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행 후의 통행에 대한 적용이다. 구법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만을 고른 조합이므로, 옳은 ㄷ과 ㄹ을 누락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만을 고른 조합이므로, 옳은 ㄴ과 ㄹ을 누락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누락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지만, 옳은 ㄱ을 누락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이다.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적용되며, 완성·종결 전의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은 곧바로 소급입법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적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유료도로 사례도 신법 시행 후 통행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소급입법으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