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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201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15.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 ④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사유를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와 관련한 심의절차,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당구장업 신고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시설의 해제 여부는 학생 보호와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해제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이다.
-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도모하는 법정 절차이다. 이를 누락한 흠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③ 처분이 2016. 3. 16. 도달했으므로 안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은 2016. 6. 14. 만료한다. 다만 행정청이 처분 당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인 2016. 9. 12.까지 청구할 수 있어 2016. 7. 20.의 청구는 적법하다.
- ④ 행정심판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려면 원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학생의 안전보호’와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는 모두 학생 보호를 위한 사유로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⑤ 체육시설법상 당구장업 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학교보건법상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법률은 목적과 적용범위가 달라 병존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지의 단정이 틀렸다.
근거: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원본 미확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심판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