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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의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난 뒤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못하게 할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법률 판단을 당사자와 법원에 확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적 처분이다. 처분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② 허가기간이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다면, 기간 만료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곧바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허가로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구체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 ④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없더라도 행정청의 직권취소 권한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은 원상회복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쟁송기간이 지나 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기면 처분을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될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판결처럼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속력 또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