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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 ②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 ④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정보도 분리가 가능하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사본·복제물 교부를 원하면 원칙적으로 그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하므로, 전부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③ 공개청구 정보가 한때 보유·관리되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④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된 뒤에도 불복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