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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① —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의 영조물’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 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 ③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 ④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해당 여부와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목적 제공 여부 및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물적 설비를 말하며,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행정주체가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른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제시된 사안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판례는 학교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사고까지 예상하여 난간 출입 방지장치나 경고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공항 소음 피해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그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의 일반적인 설치·관리상 하자 판단만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도로에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돌멩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보존상 하자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의 이용 상황과 결함의 위치·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리자가 결함을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등 관리 가능성을 살펴야 하므로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게’라는 부분이 틀리다.
- 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용개시가 없는 토지까지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 영조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목적에 제공되었는지 등 영조물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노선인정 공고나 공용개시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26 — 국가배상법 제5조
- 제2회 공법 문 30 — 국가배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