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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 ㅂ이다.
문제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ㄴ.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ㄹ.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ㅁ.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ㅂ.「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정답)
- ③ ㄷ, ㄹ, ㅂ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 ㅂ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되고, 양벌규정상 사업주 책임은 독립적으로 성립하며 행정제재도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
보기별
- 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둔다.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라는 이유로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 ㄷ.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 ㄹ.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이므로,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 수행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하면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ㅁ.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양자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 ㅂ. × 과태료나 감차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제재의 근거와 대상은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ㄴ은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ㄷ·ㄹ은 옳고,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이들이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③ ㄷ·ㄹ은 옳지만, ㅂ은 행정상 제재라는 이유로 위반행위의 범위를 유추·확대해석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며 ㄴ도 빠져 있다.
- ④ ㄴ·ㄷ·ㄹ은 옳지만 ㄱ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그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옳지만, ㅁ은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하는 것이 언제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