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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ㄷ.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ㄹ.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국민은 자신의 귀책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해당 여부와 군인의 공상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직무집행 여부는 행위의 실질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권한과 행위의 외형상 관련성도 고려한다. 따라서 공무원증·재직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를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ㄴ.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살펴야 한다.
- ㄷ.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보기는 그 판단 내용을 옳게 서술했다.
- ㄹ. × 대법원은 피해 군인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민간인이 국가에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간인이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하고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두 보기 모두 틀린 진술이다. 이 문항의 정답은 ㄱ·ㄴ·ㄹ이 틀리고 ㄷ이 옳다고 본 ③이다.
- ② ㄱ과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직무 관련 외관이 인정되는 증명서 위조 행위는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③ ㄱ·ㄴ·ㄹ을 틀린 진술로, ㄷ을 옳은 진술로 본 조합이다.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ㄴ과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취소판결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이 사안에서 민간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더라도 국가에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