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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 ④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당성은 정보처리의 목적·범위와 침해되는 법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혐의없음’ 처분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은 재수사에 대비하고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며 수사력 낭비와 피의자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그 보존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 ② 형제자매가 항상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본인의 친족·상속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편의라는 목적에 비해 필요한 범위를 넘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 ③ 공공장소 침입죄의 대상 장소가 넓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곧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록제도의 목적과 대상 범죄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이 선지가 틀렸다.
- ④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자에게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경찰관서장이 직접 대면해 정보를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보다 범죄동기를 억제하는 주관적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출의무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 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수집·제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위법성은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 영리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원본 미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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