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공법 선택형 › 문 8
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답)
-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언론의 자유는 언론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보호하며, 그 규제는 표현의 성격에 따라 심사된다.
선지별
- ① 헌법상 사전검열금지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표현의 성격이나 규제 필요성에 따라 사전검열금지의 적용이 배제되는 표현 영역을 따로 둘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② 인터넷언론사의 취재·편집 인력 기준은 단순히 사업자의 직업수행에 관한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언론을 형성하고 표현을 전달하는 활동의 진입을 제약하므로 언론의 자유도 제한하며, 이를 직업의 자유만 제한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허가는 표시 장소와 광고물의 형식·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이고, 광고 내용 자체를 사전에 심사·선별하여 통제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헌법상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 ④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정치적·시민적 표현이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업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규제의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그 절차를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4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문 7 · 제7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