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0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④ —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ㄴ.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같은 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ㄷ.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지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경우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추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ㄹ.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은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가능하지만,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질 수 있다.
보기별
- ㄱ.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ㄴ. ○ 매매대금의 과다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대금에 따른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
- ㄷ. ○ 무권리자의 처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지만, 권리자는 그 처분을 추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제133조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ㄹ.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그것이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선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점에서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한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무권리자의 처분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때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도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고,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과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46조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0조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형사법 문 18 — 민법 제746조
- 제2회 민사법 문 33 — 민법 제746조
- 제8회 민사법 문 1 — 민법 제104조
- 제1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