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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ㄴ.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ㄷ.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ㄹ.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ㅁ.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 대위변제자의 배당순위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사이의 대위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이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도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ㄴ. ×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원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 채권액 등의 한도에서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한다.
- ㄷ.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를 인정한 이 진술은 틀리다.
- ㄹ. ○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권리는 자기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 ㅁ.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호된다. 그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ㅁ을 빠뜨렸다. ㅁ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원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지 못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③ ㄱ, ㄹ, ㅁ은 옳고 ㄴ,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 ㄹ, ㅁ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아니므로 ㄴ을 포함할 수 없다.
- ⑤ ㄱ, ㄹ,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81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민사법 문 18 — 민법 제4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