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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② 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 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향범의 공범 성립, 뇌물수수와 함정수사, 공동·합동범의 가담 요건 및 간접정범의 이용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만을 처벌하고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누설받은 상대방에게 누설죄의 교사·방조 등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누설행위와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진술은 옳다.
- 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는 필요적 공범 관계이지만, 공여자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임을 알고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였다면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③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는 공범관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요구한다. 실행범과 공모했더라도 범행에 공동 가담하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합동범은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도 필요하다. 다만 그 분담은 반드시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⑤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 성립하지만, 타인의 의사를 반드시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착오나 무지 등 책임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127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27조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7회 형사법 문 1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회 형사법 문 2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