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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③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甲으로부터 丙이 X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들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甲이 매수인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 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만일 甲이 X건물을 신축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乙과의 합의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직접 등기청구의 근거가 되지만,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대금지급의무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甲·乙·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면 丙은 그 합의에 따라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甲에서 丙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 ②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 절차를 간략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과 乙 사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의무를 소멸시키거나 그 의무의 상대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유효 여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 ④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묵시적·순차적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 ⑤ 甲이 건물을 신축한 뒤 乙에게 매도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여 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반드시 신축자 명의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563조 · 민법 제5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