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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 종중(이하 ‘甲’이라 함)은 비법인사단이고 그 대표자는 丙 이다. 甲의 대표자 丙은 乙과 종중회관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자기 명의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 ② 丙이 甲의 대표자로서 乙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甲의 재산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甲으로부터 도급계약상의 보수(報酬)를 받지 못한 乙은 甲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甲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丙이 甲의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甲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⑤ 甲의 정관에서 대표자가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丙이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관리·처분과 대표권 제한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부동산등기에서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자기 명의로 마칠 수 있다.
- ②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이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중총회의 결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관 등에서 정한 결의절차가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은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甲은 보수채무를 부담한다. 乙은 甲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甲의 총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 ④ 비법인사단이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유추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책임을 전면 부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정관상 임원회 결의 요건은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 제한을 상대방에게 대항하려면 상대방이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해야 하므로, 乙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유효하다.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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