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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부(父)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자(子)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ㄷ.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 중에 처(妻)는 자(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妻)로서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子)의 생모를 의미한다.
ㄹ.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그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추정의 번복 방법과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인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후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ㄴ. ×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는 친생부인의 소로 번복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ㄷ. ○ 친생부인의 소에서 ‘처’는 혼인 중 자를 포태한 여성으로서 그 자의 생모를 뜻합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모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ㄹ.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선지별
- ① ㄴ만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친생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ㄱ·ㄴ을 함께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은 보기입니다. 다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아니며, 발문에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 ④ ㄱ·ㄷ·ㄹ은 모두 옳고 ㄴ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 ⑤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도 옳은 보기입니다. ㄱ을 빠뜨리고 ㄴ을 포함했으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3조, 제8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