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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 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의 지정·합의와 비용·이자·원본 간 법정충당 순서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자 자신의 채무보다 변제의 이익이 적다. 연대채무도 단순채무보다 변제의 이익이 적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한 경우 변제자에게 별도로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충당의 효력이 있다. 이는 민법 제476조 제3항의 일반적인 지정 방식과 구별되는 약정에 따른 충당이다.
- ③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에는 법정 순서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한다.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 ④ 일방이 법정 순서와 다른 충당 순서를 지정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다른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와 달라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없다. 이 선지는 그와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충당 합의는 허용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강제경매 배당에 따른 충당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배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7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76조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