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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ㄴ.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ㄷ.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담보 상실에 따른 보증인의 면책,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원인채무 부존재 시 대물변제의 효력 및 제척기간 경과 채권의 상계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대위변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다른 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다른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침해가 없었다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 ㄴ. ○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변제했더라도, 변제자가 그 수령인이 피전부채권의 무권리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 ㄷ. ○ 대물변제의 원인이 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 ㄹ. × 제척기간이 지난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제척기간 경과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무효인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한 변제도 변제자가 그가 무권리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ㄴ도 옳다.
- ②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제척기간이 지난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ㄹ은 틀리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도 옳은 진술인데 이 선지는 ㄷ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대위변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 다른 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다른 보증인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면책된다는 ㄱ은 옳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제척기간 경과 전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경과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ㄹ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485조 · 민법 제49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95조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21 — 민법 제4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