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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丙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에 丙이 기여한 과실이 20%이며, 이에 가담하지 않은 丁이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은 丙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丁 역시 甲의 사용자로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ㄴ.丁이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丁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규정인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시효로 소멸한 후 乙이 丙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 과실 주장, 제496조의 상계금지, 구상권 및 소멸시효 중단의 상대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甲·乙은 丙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그러나 가담하지 않은 丁은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丙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ㄴ. × 丁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丁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ㄷ. ○ 甲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은 피해자와 甲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정이다. 乙이 전액 배상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분을 넘었다면, 甲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 ㄹ. ×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소 제기만으로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丁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甲·乙은 丙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丙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감경할 수 없지만,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 丁은 자신의 책임을 정할 때 丙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렸다. 제496조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므로, 丁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은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별개의 내부 부담관계이므로,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乙이 손해를 전부 배상했다면 甲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ㄱ·ㄴ·ㄹ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다. 특히 丙이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그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당연히 乙에 대한 채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⑤ ㄱ과 ㄹ은 틀렸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496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96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