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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 (정답)
- ②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해제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⑤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제3자 보호, 반환금 이자의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원상회복으로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다. 판례는 여기에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도 가산한다고 보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은 법률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다. 합의해제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환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이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해제자가 채무불이행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이다. 따라서 그 이자의 성격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548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28 — 민법 제5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