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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의 질권자 甲이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인 丙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질권설정자 乙이 丙에 대해 가지는 입질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甲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그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丙이 도급인 乙로부터 甲 소유의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증가액 상당의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이나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④ 丙이 착오로 자신의 乙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돈을 丁의 甲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丙은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인 乙이 丙으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인 甲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甲이 변제수령 당시 乙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반환은 이익을 얻은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급부관계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질권자가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변제받은 것은 질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입질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丙이 질권자인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丙은 입질채권의 채권자인 乙을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한다.
- ② 丙은 乙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이고, 甲이 얻은 이익은 그 결과로 생긴 사실상·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그 사정만으로 甲이 丙의 손해에 대응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은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 乙의 지시로 甲 소유 물건을 수리한 것이므로, 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乙에게 청구할 문제다. 丙이 민법 제203조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리로 甲의 물건 가치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④ 착오 송금으로 수취인 계좌에 예금채권이 성립하면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은 계좌명의인 丁이다. 丙이 송금은행인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丁을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한다.
- ⑤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 甲은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지만, 변제수령 당시 그 금전이 횡령금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은 甲에게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203조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