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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 ②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 ③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 ④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 ⑤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하여 정기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실상계·책임제한은 형평을 위한 법리라도 책임의 근거와 청구의 성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등이 함께 손해를 발생·확대시킨 경우, 그 소인이 피해자에게 귀책될 사유가 아니더라도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다. 제시된 진술은 이러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②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후유증을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가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여 배상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부합한다. 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평의 원칙을 들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민법 제580조·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히 인정된 무과실책임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기여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정기예탁금 반환청구는 예금계약에 따른 반환청구이므로,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과실상계하여 줄일 수 없다. 그러한 사정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문제 될 수 있지만, 계약상 반환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396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581조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6조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