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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정답)
- ② 이행인수계약에서 인수인이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있다.
-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사망 후 그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과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제기만으로 비법인사단이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각하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선지는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②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는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한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④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유이고,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원용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원칙적 설명은 옳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다. 그러나 그 채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까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