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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②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물분할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관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합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합유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甲, 乙이 각각 2/3, 1/3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던 중 丙이 X토지를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로 인한 丙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 ④ 만약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⑤ 만약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위 토지에 대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공유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만 그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전체 토지에 관하여는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보존행위, 합유재산의 무효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률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 조정조서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즉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협의에 따른 분필절차를 마친 뒤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대세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합유재산을 합유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것은 실체관계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 보존행위로 한 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청구한 경우, 그 소송으로 인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의 시효중단 효과까지 인정할 수 없다.
- ④ 틀린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존속한다.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 ⑤ 틀린 설명이다.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전체 필지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그 특정 부분뿐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대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 부분에만 청구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8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87조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민사법 문 6 —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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