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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 피담보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저당권은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의 명의인은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후 甲이 丙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乙은 甲의 변제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⑤ 甲과 乙이 X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으나 乙이 이에 위반하여 丙에게 X채권을 양도하고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丁은 X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의 선의 양수인·전득자에 대한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압류·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더라도 저당권이전등기가 없다면, 저당권 명의인은 실체상 저당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명의인이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받게 해 달라며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③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는 채무자 乙에게 통지된 뒤에는 양수인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 甲이 그 후 丙에게 피담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정은 甲과 丙 사이의 담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乙이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④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신뢰관계와 동시이행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채권과 달리 취급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양도금지특약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丙은 특약 위반에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丙이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그 뒤 丙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丁이 특약을 악의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丁의 채권취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丁이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