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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을 취득하였더라도 이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재산의 감소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부를 해제한 후 이를 수정하는 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협의의 전부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다.
-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의 법리와 협의분할 무효에 따른 말소청구의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산절차가 선행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분할절차에서 이를 확정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와 청산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 분할 전에 처분되어 상속재산 자체에서 빠져나갔더라도, 그 대가인 처분대금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대금은 이를 취득한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선지는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취지라면 옳지 않습니다.
- ③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 그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상속재산이 공동담보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를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미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부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해제는 불가능하고 일부 해제만 가능하다는 선지의 제한이 틀렸습니다.
- ⑤ 한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협의가 이루어져 무효라면, 다른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일치합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013조, 제1015조, 제1019조 ·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