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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2018. 5. 2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18.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8.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2018.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 A로부터 추심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 ② 丙이 2018.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乙이 2018. 8. 25. 상속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甲의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상속포기신고 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乙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④ 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18. 3. 15. 甲 사망 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사망 후 그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18. 9. 10.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된 乙과 丙이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 전후의 상속재산 처분·소비가 단순승인 사유인지와 상속포기의 방식 및 대습상속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만, 乙의 추심·변제 수령은 상속포기신고 전인 2018. 6. 10.에 이루어졌다. 처분행위가 상속포기신고 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상속포기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②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丙은 상속포기신고 후인 2018. 7. 10. 상속재산인 패물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진술은 옳다.
- ③ 상속포기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시된 사실처럼 토지를 매도한 대금 전액을 그 토지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행위를 이유로 乙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결론이 틀렸다.
- ④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丁이 사망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법정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가 아니므로, 사망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戊의 사망으로 乙과 丙에게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이는 앞서 甲의 상속을 포기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속이다. 따라서 대습상속에 관해 법정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5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