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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 성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 ②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⑤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분할 금전지급의무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혼 성립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은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성립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틀리며, 이행지체책임은 재판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다.
- ②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때까지 나타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이다.
-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라도 아직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수 없다.
- ④ 협의이혼을 예정하여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이다. 따라서 선지는 기준 시점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⑤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즉시항고의 대상이지만,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산분할 금전채권의 발생과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확정 전에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