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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정답)
-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환 없이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채무는 소멸한다.
- ④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 교부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며,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 ① 인적항변 절단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해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소지인이 자신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 흠결로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과 어음금 청구의 경제적 이익을 잃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 ②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기존채무 이행을 위해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어음을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원칙적으로 병존한다. 원인채권의 만족만으로 어음채무가 어음의 반환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어음채무의 소멸을 자동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④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병존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원인채권을 반드시 먼저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순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지만, 선지처럼 원인채권의 선행 행사를 원칙으로 할 수 없다.
- ⑤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어음 만기일까지 늦추려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를 부정한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