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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①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은 단순히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 신청인이 그 증권 또는 증서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이러한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
-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권판결은 증권의 권리행사 지위를 회복시킬 뿐 실질적 권리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제권판결의 효력은 신청인에게 해당 증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켜 그 증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며, 신청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질적 권리자가 제권판결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니므로, 선지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과장한 점에서 틀리다.
- ②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는 권리가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며, 실질상의 주주인지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악의는 주권을 교부한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이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등 권리취득의 하자를 아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 ⑤ 정관이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승인 없는 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다만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112254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 상법 제335조 제2항 · 상법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