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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0%, 2대 주주인 乙이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후 乙은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丙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에서 丙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丙의 승낙이 있다면, 丙은 대표이사 甲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② 乙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 甲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회사 이사회가 그 해임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정답)
- ③ A회사가 甲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④ 乙의 소집청구대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甲의 해임건이 부결되는 경우, 乙은 그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이사 甲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甲의 해임을 구하는 적법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乙은 이사 甲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선임·해임의 결의 요건과 주주의 해임청구 및 가처분 요건
선지별
- 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이사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사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제안했으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포함해야 하므로, 이사회가 해임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상법은 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결의만으로 甲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이 선지는 옳다.
- ④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 해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1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
- ⑤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법원에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乙에게도 그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제3항 · 상법 제38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85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 · 상법 제4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