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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각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와 B회사는 A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분을 분할하여 B회사에 합병시키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2019. 9. 10. 체결하고, A회사는 2019. 10. 10. 10: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9.22%를 보유한 주주 甲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 甲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5%를 보유한 주주 乙과 발행주식총수의 45.78%를 보유한 주주 丙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분할합병계약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2019. 12. 16.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일 A회사가 2019. 9. 20. 주주 甲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주주 甲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이상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위 분할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의 통지를 미리 하지 아니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② 주주 甲이 2019. 12. 20. A회사를 상대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③ 주주 甲이 2019. 12. 20. A회사를 상대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A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 甲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④ 주주 甲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분쟁 중에 있으며 A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C주식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 주주 甲이 C주식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소집통지 누락의 효과와 원고적격·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소집통지에 적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소집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에게 총회 전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소집통지를 받았더라도 사전 반대통지가 없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은 맞지 않는다.
- ②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효 원인이 된 하자가 소 제기 전이나 심리 중에 보완된 경우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하자의 성질상 보완이 불가능하더라도 회사의 현황과 당사자·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량기각할 수 있다.
- ③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반면 결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주주가 증명해야 한다.
- ④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이고 회사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주식양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⑤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다만 주식양도 사실은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될 수 없는 경우의 재량기각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529조, 제53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