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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②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이라는 표시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하다.
- ②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정답)
- ③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행위의 대리방식과 서명대리·기관 방식에 의한 위조를 구별하고, 표현대리의 주장 범위를 확인한다.
선지별
- ① 어음 문면에 본인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취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인정된다. 회사명과 직책 및 행위자의 이름을 기재한 “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은 대리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은 대리문구 없이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이를 하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 선지의 분류가 틀렸다.
- ③ 표현대리는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책임질 사정이 있는지를 무권대리인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무권대리인과 해당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 표현대리의 항변 효력도 특정된 행위에 한정된다.
- ④ 보증 부분이 위조된 어음의 제3취득자는 그 위조된 보증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 일반에 관한 법리를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⑤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으로 권한 없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조이지만, 제3자가 행위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사유도 있으면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선지는 이 예외적 책임 인정 법리를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25조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6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1 — 민법 제126조
- 제6회 민사법 문 26 — 민법 제126조
- 제2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126조
- 제6회 민사법 문 23 — 민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