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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③ —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ㄴ.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ㄷ.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청구부터 소송 계속 중까지 3% 보유가 필요하며, 부당한 청구는 거부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 ㄴ. ○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주주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3%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 계속 중 그 요건을 잃으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ㄷ. ○ 회사의 업무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한 열람·등사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결한 부당한 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다.
- ㄹ.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를 즉시 잃는 것은 아니다. 매매대금 지급 전에는 주주 지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을 누락한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을 누락한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린 보기이고, 옳은 보기인 ㄷ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ㄷ은 옳지만 ㄹ은 틀린 보기이며, 옳은 보기인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66조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