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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④ —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영업양도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③ 영업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 ④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정답)
- 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양수인의 채무변제책임은 상법 제42조의 문언과 영업양도·영업임대차의 차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지는 법정 경업금지기간과 지역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②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주주 전원이 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결의 흠결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선지는 신의칙 위반이 항상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말하므로 옳다.
- ③ 속용된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무를 부담한다.
- ④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다. 영업임차인은 영업을 양수한 자와 달리 영업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므로, 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영업임차인에게 유추적용한다고 단정한 선지는 틀리다.
- ⑤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는 법정 면책 요건을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41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2조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42조
- 제13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42조
- 제10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