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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자재업자가 공사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이것이 공사수급인에 의해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부합된 경우, 시멘트대금채권은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ㅁ.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ㄴ,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견련관계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하자 및 손해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고 도급인이 잔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수급인의 잔대금채권은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수급인이 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잔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 선의의 매도인과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그 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간판이 건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물건으로 남고 과다한 비용 없이 분리될 수 있다면,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 ㄹ. × 시멘트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공사수급인이고, 자재업자의 대금채권은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다.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금채권이 신축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ㅁ. ×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얻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10년의 시효기간을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연장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을 빠짐없이 제시하지 못했다.
- ② ㄹ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다. 자재대금채권은 신축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부동산 매수인은 확정판결 등으로 연장된 소멸시효기간을 부정하여 종전의 단기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 ③ ㄱ, ㄴ, ㄷ은 옳고 ㄹ,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골랐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ㅁ은 틀리며, 옳은 ㄷ을 빠뜨렸다.
- ⑤ ㄴ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ㄷ을 빠뜨렸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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