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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②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설정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경우, 위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정답)
-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 ⑤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유질약정을 허용하며, 질권설정자까지 상인일 필요는 없다.
선지별
- ①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제59조가 적용된다.
- ② A회사가 영업을 위해 차용한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고, 甲이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채권의 상행위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질권설정자인 甲이 상인일 필요는 없다.
- ③ 주식에 설정한 질권이라고 해서 상법 제5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도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제59조 적용에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일 필요는 없다.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되고,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⑤ 유질계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어도 묵시적 약정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선지의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5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59조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