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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④ —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ㄴ.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ㄷ.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손해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ㄹ.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의 행위에 과실은 필요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는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제3자의 귀책사유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ㄴ.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보기의 잘못은 보험계약자라는 지위만으로 제3자성을 부정한 데 있다.
- ㄷ. ○ 상법 제682조 제2항 본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단서는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액 한도에서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ㄹ. ○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상해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허용한다. 보기는 그 예외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이다. 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법 제6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에 대한 권리도 대위할 수 있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렸고,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ㄷ은 옳지만 ㄴ은 틀렸고, ㄱ과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72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82조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