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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② —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丙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9. 10. 1.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4. 위 신청에 따른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7. 乙에게, 같은 달 8. 甲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丁은 2019. 9. 26.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0. 8.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③ A 토지에 대하여 2019. 7. 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 토지 지상 B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甲은 같은 해 10. 1. 乙로부터 B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丙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A 토지와 B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乙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丙과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도달한 경우 선후가 증명되지 않으면 동시로 추정한다.
선지별
- 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한다. 乙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이 10월 7일 먼저 송달되고 가압류결정은 10월 8일 송달되었으므로, 그 가압류결정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한 효력이 없다.
- ②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함께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 그러나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된 뒤 유치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당연히 저촉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건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이고 선후를 알 수 없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공탁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이루어졌더라도 선후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그 반대의 선후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이 먼저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9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