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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 주식회사는 법령에 위반한 이사 乙의 행위로 甲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위 소송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으나 이후 변심하여 바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은 다시 항소할 수 없다. (정답)
-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결정의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 ⑤ 위 사건에서 甲 회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甲 회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취하 후에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항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상법 제399조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
- ② 항소를 취하하면 그 항소는 소급하여 없어진 것으로 되지만,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항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법원은 소송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판력도 그 결정의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 ⑤ 항소취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상 합의로서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는데도 甲 회사가 항소취하서를 내지 않았다면 乙은 그 합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9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399조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9조
- 제11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399조
- 제10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