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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⑤ —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제1청구)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2청구)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청구를 인용하고 제2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 ④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다음 어음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 ⑤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의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중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된 청구에 미치며, 상계로 판단된 채권은 그 범위에서 별소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제소전화해에서 등기절차의 이행에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상환조건으로 붙였더라도, 기판력은 그 상환조건이 붙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5,000만 원의 채권이 청구액과 대등액에서 소멸한 판단이 확정되면, 그 상계에 제공된 채권은 그 범위에서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사정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그 사정을 들어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에 기초한 것이다. 전소에서 제2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 어음금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뒤 백지를 보충해 어음을 완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어음금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전소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의 해지와 등기회복을 구한 청구이고, 후소는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회복을 구하는 청구이다. 두 청구는 등기회복을 구한다는 점만 같을 뿐 청구의 근거가 달라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단정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