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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
- ②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
- ③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 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송의 효력이 미치며, 사망 및 대리권 범위에 따라 소송수계와 항소기간을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소 제기 전에 甲이 사망했더라도, 甲의 소송대리인 A가 제기한 소송은 상속인인 丙과 丁에게 효력이 미친다. 판결서에 甲이 원고로 표시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속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② 甲이 상소권한까지 A에게 수여했다면, 甲의 사망만으로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A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뒤 상속인들도 A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송달을 기준으로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다.
- ③ 丙만을 상속인으로 알고 丙만 소송수계를 했더라도, 丁에게까지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丁이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틀리다. 丁은 상속인으로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려면 소송수계를 해야 한다.
- ④ A의 대리권이 제1심에 한정된 경우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로 그 심급의 절차가 끝나고, 甲의 사망에 따른 절차 중단 상태가 문제 된다. 丙과 丁이 소송을 수계하면 절차가 다시 진행되며, 항소기간은 그 절차가 수계로 진행된 때부터 계산된다.
- ⑤ 상속인들이 먼저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신청하고 B가 甲 명의로 한 항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와 같이 수계 및 추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중단 제한), 제396조(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