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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⑤ —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②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 ④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결의 하자와 대표이사의 거래 효력, 부실등기 및 무효확인판결의 대외적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를 결의 없이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결의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예외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그 사정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 ②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확정 전에 그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로 이사 선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와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
- ④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이사회결의 무효 주장에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처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상법 제3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조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조
- 제4회 민사법 문 41 — 상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