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8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총회결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문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계약서에 乙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乙은 자신이 丙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甲은 丙이 乙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정당한 권원에 의해 乙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甲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甲이 아닌 사람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는 그 보충 기재된 내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丙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차용금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가 ‘丁’으로, 채무자가 ‘戊’로, 연대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甲과 乙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의 심리 결과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서증의 증명력과 문서의 작성·보충 권한에 관한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의사록 등 의사의 경과를 담은 자료가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재에 따라 의사정족수 등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는 등 증명력을 부인할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②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어 원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는 사본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③ 乙의 인장을 실제로 날인한 사람이 丙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면, 그 날인 사실만으로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의 권한을 전제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甲이 그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
- ④ 甲 명의의 날인만 있는 백지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충한 경우, 날인 사실만으로 보충된 내용까지 甲의 의사에 따라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보충 기재의 권한이 甲에게서 정당하게 부여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⑤ 차용금증서에 실제 당사자와 다른 사람이 채권자·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심리 결과 丙이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고 있었고, 甲과 乙 사이의 대여가 인정된다면 그 사정들을 종합하여 丙이 해당 채무를 보증했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필연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