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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1996. 5. 1.자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1999. 5. 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단,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는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乙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X토지에 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는 매수·점유취득시효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한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甲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乙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다.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바뀌지는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그에 맞는 등기가 필요하므로, 이를 근거로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ㄷ. ○ 乙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丙이 마친 등기 역시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소유권 취득의 등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말소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ㄴ은 옳지 않으며 ㄷ은 옳다. 따라서 ㄴ·ㄷ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한 조합이다.
- ③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ㄴ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 ④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도 틀린 진술이다. ㄱ을 옳다고 표시하고 ㄷ을 틀리다고 표시한 조합이다.
- ⑤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도 틀린 진술이다.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표시했으며, ㄷ도 틀리다고 표시했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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