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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과 그 친구 乙은 2019. 2. 1. 丙 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9.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고, 2019. 4. 10. X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ㄴ.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乙의 X건물 처분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甲으로부터 수령한 매수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X건물을 甲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乙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ㄹ.만약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1994. 5. 5. 체결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1994. 6. 5. 마쳐진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의 유형과 제3자 처분, 사해행위 및 유예기간 경과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어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乙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한 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丁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ㄴ. ×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친 뒤 丁에게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丙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丙에게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명의신탁약정을 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제시된 불법행위 및 손해액 판단은 옳지 않다.
- ㄷ.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매매와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하여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해 매수자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ㄹ. ×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수탁자 乙이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은 그 반환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甲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의 처분행위가 매도인 丙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丙이 乙에게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매매와 등기는 유효하고, 무자력인 乙이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특히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부동산 처분이 丙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丙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지 않다. ㄴ은 乙의 처분행위를 丙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인정한 점이 잘못이고, ㄹ은 계속 점유·사용하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판례와 반대이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ㄹ의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명의신탁자가 계속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