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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는 공갈의 죄 및 장물에 관한 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강도의 죄 및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범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사기죄의 범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④ 횡령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간에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⑤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 삼촌 丙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경우, 丙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상도례는 범행 당시 실제 친족관계와 각 죄의 준용 범위에 따라 적용된다.
선지별
- ① 형법 제354조는 공갈죄에 제328조를 준용하고, 제365조는 장물죄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반면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제328조의 준용 규정이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사돈관계는 형법 제328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금원 편취를 위한 방편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범행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선지는 무효인 혼인을 근거로 배우자 관계를 인정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④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모두 사이에 제328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위탁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절도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28조 제3항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甲은 丙과 친족관계가 없는 교사범이므로 丙의 고소가 없어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3항 ·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28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