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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를 이유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그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는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률상 보호되는 신청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는 정당한 승진심사를 받을 절차적 기대를 가지며, 그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ㄴ. ×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업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면, 문책경고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처분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ㄷ. ×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건축주가 착공 전에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잃으면 토지소유자는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선지별
- ① ㄹ만을 고른 선지로서, ㄹ은 옳지만 정답은 아니다. 토지사용권을 잃은 건축주가 받은 대물적 건축허가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대상자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에 앞선 단계의 행위로, 그 자체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이고,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건축주의 대물적 건축허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한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문책경고는 관계 법령상 금융업종 임원 선임 자격제한을 초래하므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대상자 결정은 최종 공개결정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대상자 결정은 최종 공개결정에 앞선 절차로서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ㄷ을 포함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1항·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원본 미확인) · 병역법 제81조의2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