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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ㄴ.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ㄷ.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ㄹ.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 뒤의 체납처분, 중대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 공매통지 하자의 주장 범위 및 취소판결의 기판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과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뒤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했다면, 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과세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 ㄷ. ×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권리·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지만, 체납자가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에 한정된다. 다른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하자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위헌결정 뒤 이루어진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체납자는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를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②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는 정오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가 된 각 보기의 이유는 아래 statements를 참조하라.
- ③ ㄴ과 ㄹ은 옳다고, ㄱ과 ㄷ은 틀렸다고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ㄴ은 틀린 진술이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조사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 ④ ㄱ과 ㄴ을 옳다고 표시한 것이 틀렸다. 위헌결정 뒤의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중대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은 그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
- ⑤ ㄷ을 옳다고 표시한 것이 틀렸다. 체납자는 자신의 공매통지 하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하자를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