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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지방자치단체의 장인 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A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丙을 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乙은 일방적으로 丙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을 채용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무효임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乙에게 있다.
ㄴ.丙이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그 확인소송이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
ㄷ.乙의 계약해지 통보는 그 실질이 징계해고와 유사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며 계약해지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이유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공법상 계약의 해지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그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뿐, 이 사안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권리주체 자체는 아니다.
- ㄴ. ○ 당사자소송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확인판결이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분쟁 해결에 확인판결이 필요한지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한다.
- ㄷ. × 산학겸임교사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이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다.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공공단체이지, 그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乙이 아니다.
- ② ㄴ은 옳다. 당사자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려면 그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등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 ③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해당 권리·의무의 주체에게 있다.
- ④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ㄱ의 피고적격 설명은 잘못되었고, 계약해지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지 않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계약해지 통보의 실질이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행정절차법상 처분으로 보아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9조(당사자소송의 피고)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